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회는 "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"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표기는 "Kore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Dentists"라 한다.
제2조 (목적)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①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힘쓴다.
② 각종 치과질환에 대한 예방 및 1차 진료를 담당한다.
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노력한다.
④ 회원과 본회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한다.
⑤ 회원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.
⑥ 회원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맡은바 임무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.
제3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① 국민구강보건의 계몽, 지도에 관한 사항
② 치과의료 발전 및 치의학 진흥에 관한 사항
③ 각종 발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④ 회원의 신규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
⑤ 회원의 권익과 복지향상 및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
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4조 (조직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.
① 회장, 부회장
② 대의원총회
③ 중앙상임이사회
④ 중앙운영위원회
⑤ 각 시,도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(이하 "시도협의회"라 한다)
제2장 회 원
제5조 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로 복무하는 치과의사로 구성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)
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③ 회원은 업무수행 중에 받는 제반의 불편부당함에 대하여 본회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④ 회원은 각 시도협의회나 시군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본회의 회무처리를 위한 중앙상임이사회 등의 회의를 참관할 권리가 있다.
⑤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발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치과의사로서 품위와 긍지를 잃지 말아야 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대의원총회 및 중앙상임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, 본회의 발전과 타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.
④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.
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.
제8조 (명예회원)
① 공중보건치과의사로 복무를 마친 치과의사는 본회의 명예회원이 된다.
② 명예회원의 본회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.
제3장 임 원
제9조 (임원)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명
② 부회장 1명
③ 중앙상임이사 11명 (각 시도협의회 대표 1명)
④ 중앙운영이사 10명 이내
제10조 (임원 선출 및 임기)
① 회장단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으로 정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.
②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회장은 중앙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.
③ 중앙상임이사는 시도협의회 대표 1인으로 각 시도협의회의 투표로 선출한다.
④ 중앙운영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⑤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.
제11조 (임원의 권한과 임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회장,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때는 중앙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이사 중 1인이 회장직을 대행한다.
④ 회장단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.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의원총회나 중앙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.
⑤ 회장단은 긴급 결정,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.
⑥ 중앙상임이사 및 중앙운영이사는 각 회의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
제12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①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관련된 인사 및 전현직 회원 중에서 중앙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③ 본회의 회장단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.
제4장 대의원총회
제13조 (대의원총회)
① 대의원총회(이하 "총회")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.
②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,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중앙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④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/5 이상, 또는 중앙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, 7일전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.
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⑥ 총회의 의결사항은 중앙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⑦ 회장, 부회장, 중앙상임이사, 중앙운영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야 하며,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단, 대의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14조 (대의원)
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, 각 시군협의회 대표 1인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② 대의원은 각 시군협의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③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.
④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,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시군내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⑤ 각 시군협의회는 총회 개최 7일 이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회장과 총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로 한다.
⑥ 중앙상임이사,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.
제15조 (서면결의) 의장은 중앙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. 다만,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5장 중앙상임이사회
제16조 (중앙상임이사회)
① 중앙상임이사회(이하 "이사회")는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본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중앙상임이사,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③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회장 또는 중앙상임이사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④ 이사회는 재적중앙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⑤ 회장, 부회장,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단, 중앙상임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17조 (중앙상임이사)
① 중앙상임이사는 각 시도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표 1인을 원칙으로 하며, 중앙배치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총 11인으로 한다. (대전은 충남, 광주는 전남, 대구는 경북,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포함시킨다)
② 중앙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③ 중앙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각 시도협의회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.
④ 중앙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,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결권을 부대표 혹은 시도내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⑤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은 중앙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.
제18조 (감사)
① 중앙상임이사회는 감사 2인을 선출한다.
② 감사의 임기는 회장단과 동일하며 임기동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.
③ 감사는 재정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.
④ 대의원 1/3 또는 중앙상임이사 1/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.
⑤ 감사는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감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19조 (시,도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)
① 본회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되는 각 광역시 및 도에 시도협의회를 둔다. 단, 중앙배치기관(보건복지부 직접배치기관)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한다.
② 시도협의회의 운영은 각 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회칙에 의하며 본회의 회칙과 상치된 경우 본회의 회칙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시도협의회는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에 대표 1인을 파견한다.
④ 각 시도협의회는 본회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제6장 중앙운영위원회
제20조 (중앙운영위원회)
①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, 집행하며, 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중앙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 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중앙운영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.
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연 6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중앙운영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.
⑤ 중앙운영위원회는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, 보수, 복무 등에 관하여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제21조 (중앙운영이사)
① 회장은 총무이사, 기획이사, 학술이사, 법제이사, 공보이사, 홍보이사 등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주무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, 각 국은 필요에 따라 수명의 국원을 둘 수 있다.
③ 중앙운영이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중앙운영이사는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.
제7장 회장단 선거
제22조 (중앙선거관리위원회)
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를 주관한다.
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,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제23조 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① 후보자 등록 사무 및 자격 심사
② 선거운동관리
③ 투표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
④ 당선인의 결정
⑤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의 심사, 처분
⑥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, 무효 판정 및 선포
⑦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
제24조 (위원장 및 위원)
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(이하 "위원장")은 중앙상임이사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②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주관한다.
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,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 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제25조 (선거방법)
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정회원에게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.
②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.
제26조 (공고 및 후보 등록)
① 회장단은 회장 1인,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된다.
② 부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할 수 있다.
③ 회장 및 부회장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.
④ 회장 및 부회장 후보의 등록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제27조 (선거 기간)
① 회장단 선거 일정 공지는 1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.
② 회장단 후보 등록 기간은 일정 공지 이후, 2주간 실시한다.
③ 회장단 선거 운동 기간은 등록 기간 공지 이후, 3주간 실시한다.
④ 회장단 투표 기간은 선거 운동 기간 이후, 다음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그 주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만 3일간 실시한다.
⑤ 개표는 투표 종료 이후, 즉시 실시한다.
제28조 (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.
① 선거 당해 회장, 부회장, 중앙상임이사, 중앙운영이사, 고문 및 자문위원
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
제29조 (당선인 결정)
①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.
② 단독입후보의 경우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로 한다.
제30조 (시도협의회 선거)
① 시도협의회 대표는 시도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시도협의회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협의회의 독자적인 회칙에 의거한다.
제31조 (회장단 탄핵)
① 재적대의원 1/3 이상 또는 중앙상임이사 2/3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회장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다.
② 재적대의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.
③ 탄핵이 결정될 시에는 회장은 사퇴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 단,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한다.
제8장 재 정
제32조 (회비)
① 본회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.
②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.
1. 정기회비 :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회비로서 매년 납입하여 하는 회비
2. 특별회비 :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하는 회비
②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제33조 (재정의 운용)
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을 위해 부회장 혹은 중앙운영이사 중 1인을 총무이사로 임명한다.
② 총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은 총무이사를 지휘,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.
제34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3월 1일에서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35조 (결산) 총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하며,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 요구에 의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.
제36조 (회계의 인수인계) 회장, 신임회장, 총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 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.
제9장 윤리위원회
제37조 (공중보건치과의사 윤리위원회)
① 본회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치과의사 윤리위원회(이하 "윤리위원회")를 둔다.
② 윤리위원회는 치과의사윤리와 본회 회칙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 단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③ 윤리위원회는 협회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, 일반인 도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④ 징계 사유, 징계의 종류,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.
제38조 (위원회의 구성)
① 윤리위원회는 중앙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소집되며, 중앙상임이사 중 1인을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② 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상임이사는 당연직 윤리위원이 된다.
③ 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이 위원 등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윤리위원 등은 윤리위원회의 심의,의결에서 제척된다.
④ 심의,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징계 결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10장 보 칙
제39조 (회칙개정)
①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대의원 20인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,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중앙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며, 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.
②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 15조의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히 회칙개정의 필요가 있어 중앙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.
제40조 (준칙)
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② 본 회칙은 대의원총회 인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부 칙 (2011.09.22)
제1조 (시행일)
본 회칙은 대의원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
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임원, 대의원, 중앙상임이사, 중앙운영이사 및 고문으로 선출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본다.
제3조 (의,치,한 회장단회의)
① 본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과, 치과, 한의과 회장단회의를 구성한다.
② 각 회장단은 필요에 따라 각 중앙운영이사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.
③ 의과, 치과, 한의과의 공통행사에 대한 자금을 인원수 비례로 납부를 하여 관리하되 관리주체는 협의로 결정한다